“사모님주치의 자격정지 3년, 양심을 판 의사에게 고작…” 누리꾼 공분

입력 2013-10-28 12:37:36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모님주치의 자격정지 3년

‘사모님주치의 자격정지’

지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 모씨(68·여)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주치의에게 자격정지 3년이 내려졌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박 모 의사에 대한 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회원권리정지 3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발급 횟수와 병명 목록이 과도해 환자 보호라는 목적을 벗어났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격 정지 3년을 받으면 의협 회원의 권리는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박씨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해 박씨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 씨는 청부살해 혐의로 2004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또 경기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하는 등 유방암과 안과 질환,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며 최근까지 형집행정지를 5차례나 연장했다.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사모님주치의 자격정지 3년,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양심을 판 의사에게 고작 자격정지 3년이라니…”, “사모님주치의 자격정지,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