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보도 소송 “조정린 기자, TV 조선…조정 없다”

입력 2013-10-30 15: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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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KBS 아나운서. 동아일보DB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설’을 보도한 조정린과 TV조선을 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와 TV조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공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렸다.

앞서 황수경 부부는 자신의 파경설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TV조선에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수경 부부 측은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다. 손해배상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이날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TV조선 측이 한번도 사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TV조선 측 변호인은 “파경설을 다룬 프로그램이 뉴스가 아니고 연예 가십을 다루며 수다를 떠는 내용이다. 여기서 다룬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황수경 부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불성립돼며 민사 소송으로 번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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