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혹시나 끼어들었다가는…

입력 2013-11-12 1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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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교차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장비에 찍힐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운전하기 힘드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효과는?”,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차 갖고 나가기 싫어질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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