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지원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성남시민구단(가칭)이 창단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원 20명이 참석해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냈다. 시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오른 조례안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의 속에 창단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
타결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조례안은 이미 한차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가 21일 상임위를 열었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와 찬성표가 같은 숫자를 이뤄 가부동수(찬성과 반대표가 같을 경우 부결로 처리)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하며 조례안을 저지시켰다. 원안이 별 탈 없이 통과될 것으로 여겼던 성남시와 지역 축구인들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23일 열린 성남 일화의 마지막 홈경기 때 서포터들의 항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가 열렸지만 타결은커녕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졌다. 오후 3시로 정회됐던 본회의는 거듭 지연됐다. 이재명 시장이 나섰다. 시민구단이 창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문을 작성해 새누리당과 언론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진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함께 보완하겠다”고 진정성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지방선거 의식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시장은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 및 분과위원장과 협의를 시도했다. 극적 타결을 위해 상임위와 본회의를 준비시켜 놓았고, 결국 직권상정하며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angjun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