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 앙지법 형사4단독은 11일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공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한 체포가 아닌 이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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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