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결혼설 등 허위사실 유포한 8명,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3-12-27 13: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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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결혼설 등 허위사실 유포한 8명, 징역 10개월 등 선고 받아

연예인들의 악성 루머가 담긴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정보지)를 상습적으로 유포한 블로거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반정모 판사)은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운영자 A씨 등 8명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황수경 KBS 아나운서의 파경설과 아이유 결혼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블로그와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증권가 정보지를 상습적으로 유포해 심각 피해를 줬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등을 시인한 점과 동기와 회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불거진 연예인 성매매 루머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연예인들이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앞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로엔엔터테인먼트·KBS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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