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약관대로 시행하나?

입력 2014-03-21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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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사과 및 보상 공지

'SKT 통신장애'

SK텔레콤측이 20일 일어난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중인 가운데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은 20일 오후 6시부터 약 6시간에 걸친 통신장애에 관해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공지를 올려 이용자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이 공지문에는 "20일 일부 고객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은 3월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발생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 및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해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SKT는 이어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 가입자 확인 시도 횟수가 폭증하여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공지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보상계획은 밝히지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 가입자 약관에는 3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을 경우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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