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사 지분 40% 보장” 일부 배급사 선언‥대기업은?

입력 2014-04-09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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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사의 작품 수익의 지분 40%를 보장하고 개봉 5년 후 저작권을 제작사에 돌려주는 배급 개선안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리틀빅픽쳐스·인벤트디 등 배급사가 참여함으로써 향후 CJ엔터테인먼트와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 등 주류 배급사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부산영상위원회와 함께 기획개발에서 투자·배급, 완성보증 등 영화 전반에 걸쳐 획기전인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선안은 “제작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일부 배급사의 선언이기도 하다.

인벤트디의 김동현 대표는 “그동안 배급 3사가 창작자를 존중하는 투자 및 배급 환경 개선을 목표로 진지한 논의를 거듭해왔다”면서 “(작품에 대한)제작사의 지분 40%를 보장하고, 개봉 5년 후 제작사에 판매권리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상영 종료 후 90일이 되어서야 정산하는 업계 관행에 대해서도 60일 이내 정산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한국영화계에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대기업 투자배급사들의 독과점 문제 및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또 제작자가 은행권을 통해 제작비를 조달할 수 있는 완성보증제도를 언급해 눈길을 모은다.

완성보증제도는 배급사와 계약이 체결된 영화에 한해 제작사가 순제작비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행, 영화 개봉 때 극장 수익으로 제작비를 우선 상환하는 제도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은 “제작사에게 저작권은 소중한 자산인데도 최근 획일화한 시장상황에서 제작사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합리적으로 시장환경을 개선하려는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에서 70% 이상 촬영하는 영화로 원작물이 있거나 시나리오가 있는 작품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

21일부터 30일까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응모작은 배급 개선안을 발표한 세 배급사가 심사를 거쳐 우선 투자배급할 작품을 선정한다.

또 선정작은 부산영상위원회를 통해 숙소 및 프리프로덕션 스카우팅 지원, 촬영 및 후반작업 스튜디오 할인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tadad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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