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에는 어떤 것 있나

입력 2014-04-11 14:3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일보DB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층간소음은 위층 아래층 간 또는 옆집 사이 벽이나 바닥, 공기로 전파되는 소음을 말한다.

아이들이 뛰거나 벽에 몸을 부딪쳐 생기는 소음 텔레비전, 오디오, 악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그러나 욕실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 초과시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에서 1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 1분 평균소음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화해나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끼리 화해하지 못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이 기준을 활용해 화해를 조정한다. 이 규칙은 14일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주의해야겠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측정하는 것도 번거로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