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본인이 확인해야”

입력 2014-04-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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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기관 별도 통지 규정 없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자가 확인하는 것이 맞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별도로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확인해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홍모(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간을 별도로 통지하는 규정은 없고,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주는 것”이라며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스로 면허증에 적혀있는 검사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만 꺼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결과를 방임하거나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홍씨는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로 정해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홍씨는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이어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2심은 “일반우편으로 보낸 안내통지가 실제 홍씨에게 송달됐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 외에도 사전에 검사기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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