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는 24일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 합헌 결정 판결문을 통해 재판관 9명 중 7명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전했다.
또한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