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아…이유는?

입력 2014-05-07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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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은 지금도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미국 검찰은 현재 윤 씨를 면책특권 적용 대상인 특별사절로 인정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한국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관습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검찰은 이 사건의 향후 진행방향의 척도가 될 죄목 부문에서 경범죄로 다룰 지 중죄로 다룰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되지만,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돌출될 수 있다.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또 사건 발생일(5월 7일)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7일에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누리꾼들은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아직도 마무리 안 됐어?”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어떤 처벌 받을까?”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이러다 사건 종료되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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