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안준 생보사 철퇴맞나

입력 2014-05-15 06: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ING “표기 실수” 핑계로 90여명분 200억 미지급
심의위, 소급지급 결론 땐 생보사들 5000억 내야


약관에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놓고도 이를 무시한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보험 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ING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이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뒤 자살한 90여명에 대해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ING생명 외에도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바꾸기 전까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단순 표기실수라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약관과 달리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제재심의위에서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소급 적용해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른 생보사들 역시 이 원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5000억원에 달하며, 약관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하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앞서 참여연대는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보험사들은 표기상 오류라는 엉뚱한 논리를 대면서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보상액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