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이 구형돼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음을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 성매매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