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태지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24일 동아닷컴에 “한 여성이 차고에 침입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성이 1년 이상 집 주위를 배회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팬인지 확실치 않아 경찰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경찰이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께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31세 여성인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이 귀가해 차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이은성은 이에 놀라서 차고 문을 닫아 이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오는 10월 컴백을 앞둔 서태지는 지난해 6월 배우 이은성과 결혼했으며, 이은성은 현재 임신 8개월째다.
동아닷컴 정준화 기자 jj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