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돈은 내 돈”장윤정 모친 패소…재판부 “장윤정 돈이다”

입력 2014-06-26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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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동아닷컴DB

'장윤정 모친'

장윤정의 모친 육흥복 씨가 딸 장윤정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 모친 육흥복 씨(58)가 딸 장윤정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딸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 씨가 장윤정의 수입을 보관, 관리해 왔다 해서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장윤정 소속사에 빌려준 돈은 육 씨의 돈이 아니라 장윤정의 돈이라고 판결했다.

그간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오던 육 씨는 2007년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차용증에 는 육 씨가 7억원을 빌려 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육 씨에게 돈을 받은 뒤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 해서 돈의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은 그 뒤 모두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법적으로 판결 났네” “장윤정 모친, 왜그러지” “장윤정 모친, 그만하시길” “장윤정 모친, 왜 그게 자기 돈이겠어”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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