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사망, 일종의 고문… “살인죄에 해당”

입력 2014-08-01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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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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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사망, 일종의 고문… “살인죄에 해당”

28사단에서 복무하던 윤 일병이 사망해 충격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는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일병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했다.

지난 4월 윤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정수리 등을 가격 당해 쓰러졌다. 이윽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호흡 곤란을 겪은 28사단의 윤 일병은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해 온 지난 3월 초부터 사건 발생일인 4월 6일까지 매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이 좋지 않고 대답이 늦다는 이유로 사망 전 까지 매일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다.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상당히 잔혹하게 윤 일병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빈번히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드러누운 얼굴에 1.5L 물을 들이붓고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특히 28사단 간부 유모 하사(23)는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28사단 윤 일병 사망에 대해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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