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병·의원에 ‘15억6000만원 뒷돈’

입력 2014-08-04 06: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쌍벌제 시행 불구 리베이트 관행 여전
제약사 4명 의·약사 41명 불구속 기소


2010년 11월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을 경우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제약회사와 의사·약사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나타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 의사와 약사에게 거액의 뒷돈을 제공한 모 제약회사 영업본부장 A(55)씨 등 임직원 4명을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 B(35)씨를 구속 기소하고, 의사·약사 등 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제약회사 임직원들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379개 병·의원 의사나 약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의사 B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청탁받은 제약회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총14회에 걸쳐 7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제약회사 임직원들은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뒷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회사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국 수금 금액의 약 5∼10%를 약국에서 사용 중인 카드 단말기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약사들에게 뒷돈을 건넸다. 일부 영업사원은 제약회사에 별개로 5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거래처 의원과 약국에 임의대로 판매하고, 수익금을 다시 뒷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의사·약사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