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전행정부 제공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마이핀 제도`가 시행된다.
안정행정부(이하 안행부)는 6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 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융거래, 인사 급여 관리,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법에 근거가 있을 때는 수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마이핀 발급은 지난 7월 25일부터 전면 실시됐으며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오는 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마이핀 발급 시 기존 아이핀 가입자는 마이핀 관리페이지에서, 아이핀 미가입자는 아이핀 발급시 마이핀 발급을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도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나도 마이핀 신청해야겠네" "주민번호 수집금지, 마이핀은 유출 안되길" "주민번호 수집금지, 마이핀으로 완전히 대체되는건 아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