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女 아나 성적 비하 혐의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08-12 20:5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강용석 전 의원. 사진|JTBC

검찰, 女 아나 성적 비하 혐의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 심리로 12일 열린 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 참석했다. 당시 그는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깼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 보내졌다.

한편,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