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26년 만에 200달러 상향 조정’

입력 2014-08-28 15:0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사진=보도화면 캡처.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사진=보도화면 캡처.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 면세한도 금액이 26년 만에 상향 조정돼 관심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지난 1988년 이후 26년 만에 늘어나게 됐다. 새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조치는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 원 한도)하며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소식에 누리꾼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큰 폭은 아냐”,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200달러 올리는 데 26년?”,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그나마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