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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길에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숨진 윤모(사망당시 39세) 씨의 남편 이모(45)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양사인 윤 씨는 거주지인 용인에서 근무지인 이천의 학교까지 40km 거리를 1시간씩 운전해 출퇴근을 했다.
매일 꼭두새벽에 집을 나서기를 1년 3개월.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에 시달린 윤 씨는 2013년 6월 급식 준비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윤 씨는 결국 일주일 뒤 숨을 거뒀다.
남편 이 씨는 공단에 유족보상금 등을 요구했지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망”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됐고 결국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사망한 데는 장거리 출퇴근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본 것.
누리꾼들은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의미있는 판결”,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파급 효과는?”,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당연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