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인”

입력 2014-08-29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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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새벽 출근길에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숨진 윤모(사망당시 39세) 씨의 남편 이모(45)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양사인 윤 씨는 거주지인 용인에서 근무지인 이천의 학교까지 40km 거리를 1시간씩 운전해 출퇴근을 했다.

매일 꼭두새벽에 집을 나서기를 1년 3개월.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에 시달린 윤 씨는 2013년 6월 급식 준비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윤 씨는 결국 일주일 뒤 숨을 거뒀다.

남편 이 씨는 공단에 유족보상금 등을 요구했지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망”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됐고 결국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사망한 데는 장거리 출퇴근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본 것.

누리꾼들은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의미있는 판결”,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파급 효과는?”,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당연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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