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을 비롯해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만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뱃값 인상에 앞서 ‘사재기’ 논란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사진|방송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