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포토]‘이병헌 협박’ 글램 멤머 김 씨-모델 이 씨 공판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입력 2014-10-16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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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멤버 김모(20) 씨와 이 모(24) 씨가 16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김 씨와 이씨의 공판에 피해자인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는다.

김 씨와 이 씨는 사석에서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다. 이병헌이 이 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씨가가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이들을 즉각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달 1일 이씨와 다희를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달 3일 김 씨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김 씨와 이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달 30일 이들을 기소했다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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