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빗길 과속이 사고원인, 차량 결함 아니다"

입력 2014-11-13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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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검찰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 모씨(27)를 구속 기소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소 제한속도인 시속 100㎞가 아닌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으나, 박 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했다고 전했다.

이어 "차량 바퀴가 빠져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차량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바퀴가 이탈된 것"이라며 "차량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와 권리세(23)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 씨(21)와 코디 이모 씨(21)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누리꾼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빗길 과속했구나",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차량 결함은 아닌걸로 판명됐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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