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되살아났지만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부양 의무 없어”

입력 2014-11-21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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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사진=보도화면 캡처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사망 판정 6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지만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등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 사하구 한 주택의 방안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이 이웃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30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로 들어가기 직전 검안의와 검시관은 남성의 목젖과 눈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고 이 남성은 다시 응급실로 향해 치료를 받았다.

현재 이 남성은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맥박과 혈압이 정상수준으로 돌아온 상태다. 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소식에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어쨌든 가족이잖아”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어떤 사연 있기에?”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부양 의무 없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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