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대표, 벌금 500만 원에도 쿨 반응… 왜?

입력 2014-11-28 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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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변 대표가 판결에 대한 글을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

변 대표는 28일 낸시랭의 승소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BBC 공연을 무산시켰다”며 “자신의 홈페이지를 다운시켰다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따로 민사를 걸어 놨고, 이건 모욕보다 더 큰 건이므로, 손해배상에서 손해볼 일은 없다”고 썼다.

또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 한다”라며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이날 낸시랭이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대표와 이 씨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 대표 등이 미디어워치에 낸시 랭을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라며 “박정희 투어 퍼포먼스 기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또 “학위 관련 기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도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변 대표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항소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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