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살 기회 달라”…검찰은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14-12-09 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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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 박모(27)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매니저 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고, 별다른 구형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데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시속 135.7㎞로 몰다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권리세 와 고은비 등 2명이 숨지고, 애슐리, 이소정, 김주미, 코디네이터 이모 씨 등이 4명이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015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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