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선고 “면죄부 아냐… 재판 과정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

입력 2015-01-10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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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홍가혜 경찰 출두’. 사진|방송캡처

‘홍가혜 무죄 선고’

지난해 4월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홍가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밝혔다.

홍가혜 씨는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설채널과 “해경의 장비와 인력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때우다 가라 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검찰은 홍가혜 씨의 인터뷰가 거짓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구속된 홍씨는 지난해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누리꾼들은 “홍가혜 무죄 선고, 헷갈려”, “홍가혜 무죄 선고, 또 파문?”, “홍가혜 무죄 선고, 반성은 필요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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