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오전 2015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야구규약 개정안과 2015년도 KBO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이번 시즌부터 128경기에서 144경기로 경기수 증가에 따른 경기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역선수(1군 엔트리)의 등록 규정을 현행 26명 등록, 25명 출장에서, 등록인원을 1명 증가시켜 27명 등록(25명 출장)으로 변경하였다.
야구규약 참가활동보수 감액 조항에서 참가활동 보수 2억 원 이상을 받는 선수가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경우 1일당 연봉의 300분의1의 50%를 감액하는 규정을 구분하여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의 경우와 경기력 저하 등 개인 귀책사유로 세칙을 만들어 현장에서의 마찰을 줄이기로 하였다.
또한, 퓨처스리그 육성을 위한 선수인 신고 선수의 명칭을 육성선수로 변경하고 선수기용 폭을 확대하기 위해 육성선수의 1군 등록 가능일자를 6월1일에서 5월1일로 1개월 단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구단의 임직원 및 심판위원, 감독, 코치, 선수가 리그 또는 구단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의 제재 규정을 야구규약과 대회요강 벌칙내규에 신설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5년도 KBO 예산은 207억1492만원으로 확정하였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