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교사 학대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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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A씨(32)의 추가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가해 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A씨는 CCTV로 드러난 네살배기 여아 폭행을 비롯해 지난 11월 버섯을 안 먹고 토한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 어린이의 뺨을 때리는 등 5건의 아동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율동 중 동작이 틀린 아동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틀리니까 모자를 잡아채는 장면도 확보됐다.
취침 시간에는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다수 원생이 있는 곳으로 베개를 던지는 장면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은 동료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양 씨가 고성을 지르는 것은 자주 들었으나 폭행을 눈으로 목격한 일이 없어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의 CCTV 화면을 인천 아동복지관의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양 씨가 원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양 씨가 평소 아이들에게 자주 고성을 질렀다는 동료 교사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이성을 잃고 폭행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교사 학대 추가 확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해 교사 학대 추가 확인, 정말 아이들이 불쌍해" "가해 교사 학대 추가 확인, 어머니들 마음이 무너지겠다" "가해 교사 학대 추가 확인, 아이 때릴데가 어딨다고"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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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