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순간 이성 잃었다”…분노 폭발 반응

입력 2015-01-16 2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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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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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순간 이성 잃었다”…분노 폭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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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보육교사 양모 씨(33·여)가 15일 밤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어린이들도 폭행당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술에 대해 양 씨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양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 씨는 폭행 신고가 접수된 12일에 이어 15일 추가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연락이 잘 안 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검찰도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받아 혐의 내용을 검토하고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천 연수구청은 인천 K 어린이집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청 측은 “전국 보육시설 5만여곳 가운데 폐쇄회로 CCTV가 설치된 9000여 곳의 영상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물론 5~7세 어린이들은 직접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어 “교사들이 아동 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안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면담 조사를 할 것”이라며 “5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통해 ‘아동 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청은 이날부터 한달간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삼아 기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아동학대 신고도 받는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병원·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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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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