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V40’ 과장 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입력 2015-01-19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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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기능 등 광고…국내모델엔 미탑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의 옵션 사양을 기본 장착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볼보자동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3년식 ‘V40(사진) 차량’을 판매하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ACC 및 큐 어시스트는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해 차량이 자동으로 가속 및 감속, 정지하는 가능이다. 볼보는 제품 안내책자를 통해 해당옵션이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옵션 선택조차도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볼보자동차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제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일간지를 통해 한차례 공개하라고 했다.

공정위는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어 차량 운행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더 우수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ren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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