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동아닷컴DB
가수 김장훈이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향하던 중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김 씨는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라고 말했따.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