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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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13월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어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뀐 과정에서 환급액이 줄다보니 납세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그만큼 절세를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 원∼3800만 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 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000만 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 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 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38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000만 원이면 31만760원, 연봉 6000만 원이면 34만3750원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봉 4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 자녀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여지도 있다.
정부가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으로 발표했던 연봉 7000만 원∼8000만 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액도 60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이처럼 올해 연말정산이 예상 밖으로 직장인들에게 ‘빡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많은 소득공제 항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에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항목의 경우 지출액만큼 전체 소득을 그만큼 줄여 계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제한적이 된 반면,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연말정산을 통해 연봉 구간과 상관없이 '무차별적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직장인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누락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누락된 자료제출을 안내한다.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되지 않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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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폭탄. 사진=‘연말정산 폭탄’ SBS 방송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