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땅콩회항, 항로변경 아니다”… 주장 근거는?

입력 2015-01-20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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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A 영상 캡처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한항공이 사건 당시 동영상을 공개했다.

20일 대한항공이 제공한 동영상에서 지난달 5일 해당 항공기는 연결 통로와 분리돼 엔진 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새벽 12시 53분 38초 후진하기 시작했다. 이어 주기장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 01초에 정지했다.

이후 항공기는 3분 2초간 제자리에 멈춘 후 새벽 12시 57분 3초에 전진해 12시 57분 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대한항공 측은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이라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항공 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여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로 이동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항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 변경이라 할 수 없다는 게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같은 대한항공 주장과 관련해 “항공보안법 2조는 문이 닫힐 때부터 문이 열릴 때까지를 ‘운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운항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 항로인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누리꾼들은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진실은?”,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영향은?”,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내용 궁금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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