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집행유예 "사업실패 600억 탕진 후 술에 의존, 결국…"

입력 2015-01-20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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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임영규 집행유예'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임영규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과거 임영규의 재산 탕진 발언이 새삼 화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 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정택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미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영규는 지난 2007년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었고, 2008년에는 만취 상태로 30대 여성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6월에도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등잡음을 만들어왔다.

한편, 임영규는 과거 KBS2 ‘여유만만’에 출연해 “20년 전 사업 실패로 180억을 날렸다”고 밝혀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임영규는 “당시 남미가 불경기였다. 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손해 본 금액이 180억 원 정도 된다. 20년 전이니까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아마 600억 정도 될 것 같다”고 설명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날 임영규는 사업 실패 탓에 술에 의존하게 됐고, 알코올성 치매까지 겪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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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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