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김장훈’
가수 김장훈(51)이 기내흡연으로 약식기소됐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KE902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후 김장훈은 기내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웠고, 흡연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본 승무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장훈은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돼 자세한 조사를 받았다. 김장훈은 그 자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폐쇄공포증 등 공황장애로 힘들었다"고 진술하며 담배를 피운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장훈의 기내 흡연은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 올려졌다. 이에 10명의 시민의원은 기소유예처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검찰은 "김장훈은 초범이고, 흡연 당시 승무원의 제지에 바로 용서를 구하며 담배를 껐다"고 밝혀 이번 약식기소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다.
김장훈은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장훈은 "무조건 죄송하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바로 사죄를 드려야 했는데 공연준비로 생각지 못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밝혀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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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