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사진=‘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방송캡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돼 영구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3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태완군의 부모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구고법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자료 검토 외에 유족을 상대로 2차례 심문을 진행했으나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누군가로 부터 황산을 뒤집어 쓰고 치료를 받다 49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지난해 7월7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4일 남겨두고 태완군의 부모는 재정신청을 했으나 이마저 기각되면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사진=‘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방송캡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