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2년 내 청구 가능… ‘나도 한번?’

입력 2015-02-06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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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통합조회, 2년 내 청구 가능… ‘나도 한번?’

휴면계좌 통합조회 방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7월을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 1058개며 금액은 2427억 원에 이른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거래가 없어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조회해 찾아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내에 청구 가능하다. 2년이 경과할 경우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그러나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 등이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http://www.sleepmoney.or.kr/)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조회를 하면 은행이나 우체국,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거래가 없어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 또는 보험금을 조회 가능하다.

한편 휴면계좌 통합조회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며 서비스가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휴면계좌 통합조회’ 소식에 ’“휴먼계좌 통합조회, 나도 해봐야겠네”, “휴먼계좌 통합조회, 방법 간단해”, “휴면계좌 통합조회,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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