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0개 영화제 측 “영진위 등급제 그대로 둬라” 공동 성명서 발표 (전문)

입력 2015-02-11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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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개 영화제 측 “영진위 등급제 그대로 둬라” 공동 성명서 발표 (전문)

국내에서 개최되는 50개의 주요 영화제 주최 측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영진위가 영화제 관계자들과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영진위는 행정서비스 개선의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개선효과는 모호하고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크다는 게 영화제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단 영진위는 그간 논란이 됐던 규정의 제4조 제2항의 자동 발급 조항을 삭제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며 “일정한 기준만 충족되면 허가 절차를 별도로 받지 않고 면제 추천을 자동 발급받는 이 조항이 없어지면 모든 영화제가 매번 영진위의 면제 추천 여부를 기다려야 하므로 모든 영화제가 심각한 우려를 표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진위는 자동 발급 기준 삭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벌어진 검열 논란이 여기서 비롯된 만큼 자동 발급 기준을 유지한다는 영진위의 분명한 입장 표명은 환영할 일이지만, 영진위는 개정 자체를 철회하지 않고 일부 자동 발급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될 불씨는 남겨뒀다”고 덧붙였다.

50개의 영화제 측은 “이는 유감스런 일이다. 영화제들은 혹시 조항의 변경이 면제 추천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영진위가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50개 영화제 성명서 전문>

면제 추천 규정, 개정할 이유 없다!

면제 추천 규정을 개정할 이유는 없다. 사상 초유 50여 개 국내 영화제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한 마디로 이것이다. 2월1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제 관계자들과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의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서 영진위는 행정서비스 개선의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개선효과는 모호하고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크다는 게 영화제들의 입장이다.

일단 영진위는 그간 논란이 됐던 규정의 제4조 제2항의 자동 발급 조항을 삭제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일정한 기준만 충족되면 허가 절차를 별도로 받지 않고 면제 추천을 자동 발급받는 이 조항이 없어지면 모든 영화제가 매번 영진위의 면제 추천 여부를 기다려야 하므로 모든 영화제가 심각한 우려를 표한 사안이다. 영진위는 자동 발급 기준 삭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 동안 벌어진 검열 논란이 여기서 비롯된 만큼 자동 발급 기준을 유지한다는 영진위의 분명한 입장표명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영진위는 개정 자체를 철회하지 않고 일부 자동 발급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될 불씨는 남겨뒀다. 이는 유감스런 일로 영화제들은 혹시 조항의 변경이 면제 추천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 자동 발급 기준은 ‘1. 기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속 3회 이상 개최된 동일 성격의 영화제 2. 위원회 주최∙주관∙후원 및 위탁사업 3. 정부(지차체 포함)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지원∙후원∙위탁한 영화제 4. 영화 관련 정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영화제’이다.

대부분의 영화제가 이런 기준에 따라 면제 추천을 받아 영화를 상영하면서 아무 문제도 일어난 적이 없다. 영진위는 이번에 몇몇 조항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게 영화진흥이라는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영진위가 후원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후원하는 영화제라고 무조건 면제 추천을 해 줄 수는 없다는 논리가 나왔는데 그렇게 면제 추천을 엄격히 했을 때 영화진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 가급적 폭넓게 면제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다양한 영화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영진위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바꾸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는 현 정부의 모토인 규제 철폐와도 배치되며 작은 영화제나 다양한 기획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영화제를 기획하는 이들에게 지원을 하지 못할망정 행정적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영진위는 그 동안 규정 개정의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혼란을 야기했다. 이번에도 영화제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정 개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유감이다. 현행 면제 추천 규정은 영화제가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어떤 부작용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실익이 없는 개정이라면 그만 두는 것이 맞다. 우리는 영진위가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2월11일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강릉인권영화제, 경남독립영화제, 광주국제영화제, 광주인권영화제, 대구단편영화제, 대단한단편영화제, 대전독립영화제, 대한민국대학영화제, 마리끌레르영화제,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미쟝센단편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서울LGBT영화제,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서울노인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환경영화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여성인권영화제, 원주다큐페스티발, 인디다큐페스티발, 인디애니페스트, 인디포럼, 인천여성영화제, 인천독립영화제, 전북독립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인권영화제, 정동진독립영화제, 제주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50개 영화제)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영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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