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CTV 사찰 의혹’ 롯데, 인권위에 외압 행사했나?

입력 2015-03-11 06:4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본지 ‘인권위 발표 내용’ 단독 입수

‘롯데 야구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실 고발’ 누락
KBO가 롯데 대신 권고 받는 ‘이상한’ 상황으로
인권위 자문위원인 롯데그룹 고문변호사 개입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11일 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의 ‘CCTV 사찰 의혹’에 관한 공식발표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는 10일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관여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 측을 통해 인권위 발표 내용의 골자를 단독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첫째, ‘롯데 야구단에 롯데 선수들의 숙소 동향을 담은 CCTV 정보제공을 한 것으로 알려진 호텔들에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는 이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관리 감독하라’는 정책 권고를 내렸다. 둘째,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더 이상 선수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연찮은 사실은 인권위가 정책 권고를 CCTV 사건을 일으킨 롯데가 아니라 KBO와 10개 구단 전체에 내렸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관계자는 10일 “원래 경찰권을 쥔 행정자치부 장관이 ‘롯데 야구단(혹은 최하진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고발을 하도록’하는 인권위의 정책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 권고가 어찌된 영문인지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롯데 야구단이 일으킨 사건을 시정하는 정책 권고에 원인제공자인 롯데는 빠지고, KBO가 정책 권고를 받는 ‘이상한’ 발표가 나올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롯데가 그룹 차원의 외압을 통해 사건을 조기종결 시키려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롯데그룹 고문변호사인 S변호사가 인권위 정책자문위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롯데의 인맥이 인권위 조사 결과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맡았던 인권위 조사위원이 막판에 교체된 사실도 외압 여부를 두고 논란거리다.

이 관계자는 또 “최 전 대표이사가 롯데그룹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가 사건을 덮는 데 급급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 조사는 충실했는데 어떤 외압으로 사건이 축소됐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고발이 없으니 롯데 CCTV 사찰 의혹은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인권위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서둘러 덮으려는 상황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matsri21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