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농약 바나나’ YTN 방송화면 캡처
일명 ‘농약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됐다. 이 바나나는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농약 검사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검사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돼 관련자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469톤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1,089톤은 회수되지 않고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지방청은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정밀 검사의 부재로 ‘농약 바나나’가 그대로 유통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해 전수 정밀 검사가 실시돼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감독관 역할에 소홀했다. 식약처는 지방청의 규칙 위반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부산 지방청이 두 차례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일부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검출된 바가 있다. 식약처는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그 후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회수 조치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 회수되지 않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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