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승소한 조재현, 가족과도 의절? 충격 근황

입력 2021-01-26 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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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A 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A 씨가 판결 후 2주인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는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 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조재현 측은 애초부터 A 씨를 만났을 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었고 강제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조재현 측은 지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피고가 연예인이라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확정되자, 조재현 법률대리인(박헌홍 변호사)은 26일 동아닷컴에 “25일이 항소 마감일이었는데, A 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 A 씨 소송과 별개로 재일교포 B 씨와의 법정 다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자가 기소되기 전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고 공소시효도 중지된다”며 “B 씨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재현과 B 씨와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B 씨는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2018년 주장했다. 이에 조재현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B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B 씨가 일본에 계속 머무르면서 국내 경찰 수사는 크게 진척이 없었다.

한편 조재현은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사태 당시 많은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모든 활동 중단하고 은둔 생활 중이다. 한 지방에 거주지를 마련해 그곳에서 칩거 생활하고 있다. 가족과도 왕래 없다고. 지인들, 동료들과도 연락 자주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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