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 붙은 통신업계 신경전
법원,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 금지
KT측 “영업손실 최소 200억대 추산”
SKT측 “내용파악 후 소송 관련 소명”
법원으로부터 금지 결정을 받은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 논란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번졌다.
KT는 해당 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KT는 SK텔레콤의 허위 광고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최소 200억원대로 추산하고, 그 중 일부인 10억원을 소송가액으로 정했다.
양사의 다툼은 지난해 12월29일 SK텔레콤이 3밴드 LTE-A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리고 1월9일 SK텔레콤이 새 광고를 방송하면서 골이 더 깊어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해당광고에 발끈했다. 고객 사전 체험용으로 수령한 단말기 100대를 근거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장하는 것은 비정상적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두 회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는 왜곡 및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SK텔레콤은 이에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상용화가 맞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SK텔레콤은 이후 광고를 중지했다.
이쯤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논란은 양측의 앙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SK텔레콤은 법원의 광고 금지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해당광고 게재는 우선 중단할 것이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도 아니고 충분한 반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T는 ‘갤럭시노트4 S-LTE’ 공식 출시일에 맞춰 “이것이 ‘진짜’ 세계 최초 상용화다!”라는 문구로 SK텔레콤의 광고를 비꼬았다.
지난 달 KT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로 인해 영업상 큰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관련자를 허위사실유포로 형사고발 조치해야한다는 강경한 의견까지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KT는 형사고발 조치까지는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텔레콤은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해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는 못했다”며 “소장을 받으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해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k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