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석 이탈, 스트라이크 대신 벌금

입력 2015-03-17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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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KBO, 10개 구단 감독 의견 반영 규정 손질
제재금 20만원…오늘 시범경기부터 적용

앞으로 타자가 타석에서 이탈하면 스트라이크를 선언 받는 대신 벌금 20만원을 내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경기촉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마련한 경기 스피드업 규정을 일부 손질했다. 우선 ‘타석 이탈 금지’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다. 타자가 타석을 벗어나면 스트라이크를 선언했던 규정을 ‘포수가 던진 공을 투수가 받았을 때’ 타석에서 이탈해있을 경우 위반 시마다 제재금 20만원(퓨처스리그는 5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꿨다. 단 ▲타격 행위를 한 후 중심을 잃었을 때 ▲몸쪽 공을 피하기 위해 타석을 이탈하는 경우 등 대회요강 5조 1항에 명시된 9가지 예외 조항에선 타자가 타석을 벗어나도 된다.

이 같이 스피드업 규정을 수정한 것은 김인식 규칙위원장이 시범경기 동안 프로야구 10개 구단 감독을 만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스트라이크보다는 메이저리그처럼 벌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는 올해부터 타자가 타석에서 이탈할 경우 500달러(약 56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공수교대시간 2분을 엄격히 적용해 2분이 지나도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도 스트라이크 대신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수교대 시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포수가 첫 타자일 경우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선 심판 재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닝 교대 후 첫 타자는 BGM(등장음악) 제한시간(10초)과 관계없이 공수교대시간(2분)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 BGM 10초 규정 위반 시마다 스트라이크를 선언했던 규정도 제재금 20만원으로 수정했다. 새 규정들은 17일 시범경기부터 적용된다. 한편 벌금은 유소년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eyston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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