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록 기한 7월 28일까지…미등록시 불법업체 간주

입력 2015-03-23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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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지난해 7월 29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해당 법 시행일 이전인 연예기획사, 캐스팅디렉터, 매니지먼트사, 공연알선업, 모델에이전시 등의 사업체는 7월 28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원장 송성각)은 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체들 가운데 현재까지 등록을 완료한 사업체는 안테나뮤직㈜(대표이사 정동인)과 ㈜쥬네스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유준상), ㈜제이디브로스(대표이사 김대희) 등 103개 업체라고 23일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 사업체가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불법업체로 간주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법 시행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등록업체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업체들로부터 연예지망생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업계와 부적격업체의 영업 방지 및 등록제 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발급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로엔, KT뮤직, 벅스 등 음반, 음원유통사들과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과의 음원 유통 계약 체결 시 등록증 발급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발급 받은 뒤,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17개 광역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을 완료한 뒤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의무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올해 하반기(8월)부터 10시간의 법정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나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02-2016-4127/4128)로 문의하면 된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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