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입주 계층별 차등화… 시세의 60%~80% 범위

입력 2015-03-30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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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복주택 홈페이지 캡쳐.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이 입주계층에 따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차등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임대료 기준이 책정됐다.

행정예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 임대료의 상한선으로서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한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에 따라 차등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60%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노인계층 76% △ 신혼부부·산업단지근로자 80% 등 입주계층에 따라 임대료가 상이하게 결정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50대 50으로 제시된다. 정부는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된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임대료'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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