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일부 허용해야” “우리 사회 용납 못해” 치열한 갑론을박

입력 2015-04-10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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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일부 허용해야” “우리 사회 용납 못해” 치열한 갑론을박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져 화제다.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공개변론’은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씨 측에서는 전면 합법화보다는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성매매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이 여성들은 성매매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을 제외한 그 외의 지역만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특정지역에서 이뤄지는 생계형 성매매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매 알선자나 포주들에 대해서는 처벌해달라는 의미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위헌이라고 선언하면 사회적 혼란을 감당해야 한다”며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합헌론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으로 예정됐지만 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3시간 이상 이어졌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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