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비대면 본인 확인‘ 통한 거래 허용된다

입력 2015-04-14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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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비대면 본인 확인‘ 통한 거래 허용된다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집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5월중 공인인증서나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금융거래를 기존은행에 한해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며 집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실명 확인 조항에 대해 기존 대면 확인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각 금융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장(금융계좌)을 신설할 때 은행을 직접방문하지 않고도 이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非對面) 본인 확인’을 통한 금융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편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비대면 확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경쟁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를 허용한다는 원칙만 수립된 상황이며, 비대면 거래 실명 확인 수단에 대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에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비대면 거래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화상통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 은행 직원의 방문, 이메일을 통한 신분증 사본 전달, 공인인증서 이용 등의 방안과 기존 은행 거래를 하던 고객에 한해 타 계좌에서 신규 계좌로 1회 자금 이체를 시키는 방안이 거론중이다.

한편 금융위가 이달 중으로 금융사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전달하면, 5월중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비대면 거래로 집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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